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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지정검사기관 인력 자격요건에 전기공사기사 포함여부

단어 수 396읽는 시간 1 
2012-03
2026-09

개요

출처: 제조산재예방과-610 · 회시일: 2012-03-0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5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의 별표10에 따른
력 격 술 격 인 의 자 요건 중 “ 국가기 자 법 에 따른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자 ” 범주에 전기공사기사 자 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지정검사기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검사기관의 력 인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9의5)에서 기계분야 등의 관련분야로 ‘전기분야’가 포함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조의 검사원의 자 에서도 격 전기분야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유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와 같은 법 제36조의2에 따른 자율 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는 검사기준 등 동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중직무분야’가 전기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기공사 기사’ 자격은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분야’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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