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산보68344-760 · 회시일: 2002-08-2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질의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의 규칙별표 12의 지정 정기관의 인 기준중 석 담 분 을 당하는 자의 자 은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 환경보건(위생)학, 환 경공학, 위생공학, 약학, 화학, 화학공학을 전공한자 또는 화학관련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분 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전공한 자”라 함은 업한 자를 의미하는 것인지회시전공한 자라함은 졸업한 자로 해석됨이전 글노조 비가입 직급 대상 인센티브 차등제 불이익변경절차다음 글부분파업 후 정상근무 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다음부분파업 후 정상근무 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