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지하철공사 현업기관의 사업장 단위 구분과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단어 수 797읽는 시간 2 
2000-12
2026-09

개요

출처: 산안68320-1133 · 회시일: 2000-12-3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철 지하 공사의 안전관리자를 어 게(몇명) 선임하여야 하는지 (당사를 하나의 ? 사업장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 단위 업사무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 적인 사항에 대하여 술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 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 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 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장의 개 은 주로 장소적 관 에 따라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거리에 있는 출장소, 분소 등과 같이 규모가 극히 작고, 조직적 관련성, 처 력 사무 리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 직근 상위기구와 일 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2. 귀 공사의 경우 분소, 역 세 등의 분화된 조직을 가지고 있는 역무사무소, 승무사무소, 량 차 사무소 등 업기관이 상당한 거리에 어 있고, 떨 져 지하 철현업기관설치운영내규 , 안전보건관리규정 , 위임전결규정 , 취업규칙 , 단체협약 등 귀 공사 관련 운영규정에서 현업기관의 장에게 관할구역 내 업무의 총괄 및 지휘, 노사업무 협조 및 노무 관리에 관한 사항, 소속직원의 지휘․감독, 소속직원의 인사 및 회계업무 관리, 교육계획 수립․실시, 직원의 출․퇴근, 결근 등의 복무관리, 업무(보직) 부여, 인력 배치,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의 변경, 차량의 검사,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점검, 시설 개․보수공사 및 시행, 안전관리계획 및 시행 등의 업무와 감독권한이 부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위원회와 사협의회가 각 업기관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등으로 보아 업기관은 조직상 상당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3. 따라서 귀 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사와 무사무소 및 승무사무소, 차 량 사무소, 설비사무소 등 각 업기관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그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이전 글
체불임금 해결방법과 노동부 진정 절차
다음 글
교원노조 집단 연가투쟁·잡무거부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