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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직업병 역학조사의 실시 요건과 요청 가능자 범위

단어 수 700읽는 시간 2 
2001-08
2026-09

개요

출처: 산보68342-537 · 회시일: 2001-08-0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제2항에 ……
발생규명이 어 운 경우 려 ……’라고 되어 있는 바, 이미 의사의 직업 소견에 의하여 발생원인이 이미 밝혀졌고 직업병 발생소지자는 산업재해요양보상을 신청중인 사업장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2. 동조제3항의 관계전문기관의 범위 및 현 재 위탁한 기관은 어디인지 (관계 전문기관외의 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
3. 동조제5항의 학조사의 방법, 절차,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떻어 게 되는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근거한 학조사는 직업 의 발생원인을 아내거나 직업 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것으로 이미 직업 의 발생원인이 밝혀졌 고 당해 직업 자에 대한 산재요양 청이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작업 또는 공정에서 동일한 직업 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근거한 역학조사는 노동부장관이 한국 산업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의 관계전문가를 수시로 위촉하고 있음. 따라서 동 역학조사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외의 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실시할 수 없음.
3.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근거한 역 학조사의 방법, 대상, 차 및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 10 조의2( 학조사)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 동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사업주,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 건강 진단을 실시한 자로,
○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역학조사의 기간․ 대상․방법 등 실시계획을 역학조사 실시 5일전까지 그리고 역학조사의 실시결과를 실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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