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778 · 회시일: 2023-06-26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2개사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여러가지 이유로 출연이 어렵게 된 상황으로 인해 공동기금을 해산하고자 하는데,
- 기금 참여 2개사 모두 탈퇴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근로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5제4항에 따라 3개월이내에 협의ㆍ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에 탈퇴를 협의ㆍ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86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는 도급관계 종료 등 사유 발생에 따라 공동기금에서 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행령 제55조의5 제3항에 따라 공동기금의 공동기금협의회에서는 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주의 탈퇴여부를 공동기금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하여야 함. 이 경우, 탈퇴 하려는 사업주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또한, 시행령 제55조의5제4항에 따라 공동기금협의회에서 탈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협의ㆍ결정을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공동 기금협의회가 해당 사업주의 탈퇴를 협의ㆍ결정한 것으로 봄. 법 시행령 제55조의5제4항의 정해진 기한 내 탈퇴 여부를 협의ㆍ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협의ㆍ결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공동기금에서 사업주의 탈퇴를 방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공동기금협의회에서 협의ㆍ의결을 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는 것이 취지이므로,
- 귀 질의 상 2개의 사업장이 참여한 공동기금에 2개소 모두 탈퇴신청을 하여 공동기금협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이 없어서 협의ㆍ의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