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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체당금 목적 위장 사직 후 재입사 시 지급 여부

단어 수 585읽는 시간 2 
2009-10
2026-09

개요

출처: 임금복지과-2504 · 회시일: 2009-10-22 · 발간물: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집(1998.7월~2018.3월)

질의

질의1)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이 된 이후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150여명이 채권확보 및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직서를 일괄 제출한 이후 바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가 결정된 사업장에서 퇴사한 근로자가 임금채권 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 중에 다시 회사가 파산될 경우 당해 근로자가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라면 체당금을 다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회시1) 회생개시결정 기업의 근로자가 임금채권확보 및 체당금 수령을 목적으로 회사측과 합의하여 형식상 사직 후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진의의 의사표시라 할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지급대상이라 할 수 없음. ‒ 다만, 근로자가 취업, 요양 등의 사유로 퇴사하였다가 소정의 입사경로를 거쳐 동일 사업장에 다시 입사한 경우라면 이전 근로관계의 종료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체당금지급대상이라 할 수 있음. 회시2) 회생개시가 결정된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은 이후 동일 사업장에 재입사하여 근무 중 사업장이 파산한 경우에도 「임금채권보장법」 상 체당금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당해 근로자의 체당금청구권을 제한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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