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체당금 받아도 퇴직연금 적립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단어 수 220읽는 시간 1 
2009-05
2026-09

개요

출처: 임금복지과-223 · 회시일: 2009-05-19 · 발간물: 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질의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기업이 도산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 근로자들을 가입자로 하여 금융기관에 기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퇴직연금 및 일시금은 체당금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며, 지방노동관서(근로복지공단) 에서 착오로 지급된 체당금은 회수 조치 등을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전 글
관광포털사이트 컨텐츠작가·사진작가 등 업무별 파견대상 해당 여부
다음 글
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 전 퇴직자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