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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보상·최저보상 기준액 — 산재보험 평균임금 보상 한도

단어 수 1786읽는 시간 5 
2024-01
2026-08

산재보험 최고보상·최저보상 제도

산재보험 보상은 노동자의 과실이나 손해율을 따지지 않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액이 정해진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피재자의 평균임금이며, 이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보험급여가 산정된다.
문제는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을 때 생긴다. 평균임금이 너무 낮으면 요양기간 중 기본적인 생활 유지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 반대로 고액임금자는 고액의 보험급여를 받게 되어, 산재노동자 상호간, 그리고 산재노동자와 재직노동자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산재법은 이를 보완하려고 최저보상기준액제도와 최고보상기준액제도를 두고 있다.

최저보상과 최고보상은 어떻게 작동하나

산재노동자의 평균임금이 최저보상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보상 기준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반대로 평균임금이 최고보상 기준액을 넘으면, 최고보상 기준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이렇게 아래위 한도를 정해 최저보상과 최고보상이 이루어진다.
최저보상은 일찍부터 도입됐다. 최고보상은 산재보험급여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고임금노동자와 저임금노동자 사이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2000년 7월부터 시행됐다.

기준액 고시와 적용 기간

최고보상 기준액과 최저보상 기준액은 매년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고시된 금액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최저보상 기준액의 예외

최저보상 기준 금액이 그 해 최저임금의 80%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보상 기준금으로 한다.
또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는 최저보상 기준 금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⑦ 보험급여(장례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2021. 1. 26.>
⑧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0. 6.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①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 평균액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전전 보험연도의 7월 1일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를 365(산정 기간에 속한 2월이 29일까지 있는 경우에는 366)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2., 2018. 12. 11.>
②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1원 미만은 버린다.
③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보험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보상 기준액과 최고보상 기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두 금액 모두 매년 고용노동부가 고시한다.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 평균액은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산한다.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그 임금 평균액의 1.8배,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2분의 1이다.

평균임금이 최저보상 기준액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

최저보상 기준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최저보상 기준 금액이 그 해 최저임금의 80%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보상 기준금으로 한다.

휴업급여에도 최저보상 기준액이 적용되나

적용되지 않는다.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보상 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고보상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됐나

2000년 7월부터 시행됐다. 산재보험급여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고임금노동자와 저임금노동자 사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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