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근로조건지도과-1894 · 회시일: 2008-06-04 · 발간물: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07.1월~10.12월)
질의
❍ 사실관계
-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2009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보존수당 명칭으로 최저임금 차 액 분만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있음.
4. 통상임금 89 ∙ 명 칭:보존수당 ∙ 성 격: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을 지급하는 임금 ∙ 지급대상: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전체 ∙ 지급액: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만큼 차액 지급 ∙ 지급시기:2009년 1월부터 3월분까지는 3월 정기급여일인 4월에 일시지급, 4월부터 6월분까지는 6월 정기급여일인 7월에 일시지급 ∙ 7월분부터 12월분까지는 매월 정기급여일에 지급, 2010년 3월 현재까지도 매월 지급하고 있음.
❍ 질의내용
최저임금 차액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 통상임금의 산정기초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 여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 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어떠한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그 금품이 ① 복리후생 적, ② 집단의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배분적, ③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④ 1임금지급기간 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⑤ 근로계약이나 취업 규칙 등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부여되어야 함.
❍ 따라서 질의의 보전수당이 위 ①~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고, 통상임금 산정기초 임금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동일한 상황에서 최저 임금법에 따른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1임금지급기간 내에 계속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보전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956 2010.05.06)
90 제1장 총 칙 총
5. 균등한 처우 칙
법 제6조【균등한 처우】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 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관련 균등처우 위반 여부
질 의
❍ 우리 지부는 ○○○공단과 2007년 성과급에 대해 직급별⋅등급별 지급기준(2006 년 기준과 동일)에 대해 합의, 기 시행한 바 있음.
-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대상은 임원⋅직원 동일 평가대상기간 가운데 근무 또는 보수를 지급받은 직원이 그 대상임.
❍ 그러나 공단은 2007.11.29 개인별로 지급하면서 성과급 세부기준에서 지급 제외자를 명시하면서, 기준확정일(2007.11.23) 이전 퇴직직원에 대해서는 지 급을 제외하면서 다만, 상임임원(이사장⋅상임감사⋅상임이사), 지역본부장(본 부장 직위 수행기간만 해당)에 대해서는 각각 지급대상으로 처리 후 지급하 였음.
❍ 본 지부에서 판단하건대 이러한 지급 기준은 직원과 임원 및 지역 본부장간에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지급으로 보임.
- 따라서 이러한 지급기준이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의 내용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함.
5. 균등한 처우 91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남 녀의 성⋅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는 것임.
❍ 인센티브 지급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별 사업 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귀 질의 내용 과 같이 직급이나 직위 또는 근로형태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 정하더라도 근 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