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전보건지도과-1314 · 회시일: 2009-04-1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건설용리 트 프 추락 방지용 안전발판”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추락방지용 안전 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 -6 호) 별표 2 8 7 안전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2호(안전시설비)에 의하면 방지용 안전시설비는 추락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작업발판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귀하의 질의에서와 같이 “건설용리 트 프 추락 방지용 안전발판”은 그 설치 목적이 발판상부에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발판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용리 트와 건설물 체사이에 형성되는 개구부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추락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므로 추락 방지용 안전시설비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