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442 · 회시일: 2023-05-31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Chapter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려고 함.
1. 세자녀 출산축하금(세번째 자녀 출산시 축하금 지급) 금 법
2. 휴양시설 또는 스포츠 활동 이용료 지원 인 의 (사내외 휴양시설 또는 골프장 등 이용시 비용의 일부를 지급) 사 업
3. 의료비(직원 및 직원의 배우자가 상해질병 등으로 의료비 발생시 지급) ( 목 적
4. 장기근속자 포상(10년, 15년, 20년 등 장기근속시 포상금 지급) 사 업 )
5. 장기자기개발휴가(1개월 휴가)시 해외 항공료 지급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등에 따라 위 목적사업의 추가가 적정한지, 목적 사업을 추가할 경우 정관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기금법인은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고(법 제62조제1항 및 시행령 제46조제2항),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면(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재산 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회시
귀 질의의 목적사업이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 근로자를 사업 수혜 대상에서 일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추가할 수 있음.
- 정관 추가 기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