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744 · 회시일: 2023-11-09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Chapter
(배경) A사는 B사와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B사는 추가 출자 계획이 없고 더 이상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할 계획이 없다고 함, 기 반면에 A사는 계속 운영할 계획이고 추가 출자 계획 또한 있는 상태여서 법 이 경우에 출연 의사가 없는 B사를 탈퇴시키고 계속해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인 의 답변을 받음. 합 병
(질의) 이 경우 남겨둔 기본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그리고 남겨둔 기본 ㆍ 재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면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는지 분 할 ㆍ 분 할 합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5 병 ㆍ 제1항의 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탈퇴할 수 있음. 탈 퇴 -
회시
귀 질의와 같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가 출연 의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탈퇴할 수 없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3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은 탈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주의 탈퇴 여부에 대하여 공동 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거쳐야 하며 이 경우 탈퇴하려는 사업주의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으로 의결하는 바,
- 만약에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탈퇴 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귀 질의에 따라 A사와 B사 2개의 참여 사업주가 존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은 위에서 답변한 정족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탈퇴 여부를 의결할 수 없다 할 것임. 참고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기금운용방식, 사용용도, 출연금 규모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같은 법 제86조의10)해야 하므로 미리 정관에 분쟁 발생 시의 협의절차,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한편,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탈퇴한 사업주의 재산처리는 탈퇴시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의 계산식으로 산정되는 재산을 해당 사업주에게 배분 하여야 하며,
- 탈퇴한 사업주는 배분받은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