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292 · 회시일: 2022-06-08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상황) 당사에 근무 중인 협력ㆍ도급업체 근로자들만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 검토 중
- 기금법인 설립 당시 1회만 출연하고, 해당 출연금을 모두 소진 시 해산하려 함 (해산 사유를 정관에 명시하고자 함.).
(질의1) 최초 출연 및 설립 시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 또는 80%(협력ㆍ 도급업체 근로자들을 위해)을 목적사업으로 사용한 후 다음 년도부터 출연이 없고 수익금이 없다면 남은 50% 또는 20%의 재산을 사용할 수 없는지(직전 회계 연도 말 기준 5년간 기본재산의 20% 사용 조건에 해당된다면 가능한지)
(질의2) 사업 폐지, 기금의 합병ㆍ분할 외의 사유(과반수 근로자들의 동의, 기금법인의 모든 재산 소진)를 정관에 명시한다면 해당 사유 발생 시 기금법인 해산이 가능한지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금으로 기금법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부터제6항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예외적으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음.
회시
- 귀 질의와 같이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80을 사용한 후 다음 회계연도부터 기금법인에 대한 추가 출연이 없고, 수익금이 없다고 하여 기본재산으로 적립된 전년도의 출연금을 사용할 수는 없음.
424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
- 한편,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5년간
Chapter 사용할 수 있을 뿐 일시에 기본재산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질의2) 기금법인은 법 제70조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산 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법 제70조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 (귀 질의 상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 기금법인의 모든 산 소진’)로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없으며, 정관이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 또는 재산 소진 시 해산한다고 기 규정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이 규정한 정관의 해당 규정은 금 법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 할 것임. 인 의 해 (퇴직연금복지과-108, 2022.1.5.) 산 및 잔 여 재 산 처 리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
(사실관계) 중견기업 그룹사인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는 각 사내근로복지 기금 운영 중이나, 기금법인의 관리효율화를 위해 그룹사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참여하고자 함.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제4호에 따라 그룹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시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하여 해산할 수 있는지
*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 및 제70조제4호에는 해산의결의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제4호에 따라 그룹사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를 전제로 갑ㆍ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해산할 경우 사전에 기본재산 증액 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 갑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등기된 기본재산이 1억이고, 실제 기본재산은 5억이며, 을 사내근로 복지기금은 등기된 기본재산이 5억이고, 실제 기본재산은 2억임.
(질의3) 각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해산하고, 그룹사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 시각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부터 귀속된 기본재산에 대한 기본재산 증액 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사내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법’) 제70조제4호에 따라 해당 사업주의 법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를 위해 해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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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은 법 제70조제4호에 따른 사내기금법인 해산을 결정하는 주체에 대해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Chapter 또는 중간 참여를 위해 사내기금법인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출연금액의 결정, 기금법인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등에 준하는 사내기금법인 운영에 대한 중요 사항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자 할 경우의 의사결정은 사내기금법인의 중요 사항을 협의ㆍ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복지기금 기 협의회에서 수행함이 타당할 것임. 금 법 인
(질의2) 사내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라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해당 의 하고, 특수법인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 해 법령(근로복지기본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함. 산 및
- 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은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잔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기본재산의 총액을 제외한 사항’이 변경 여 재 되었을 경우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 처
-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3주 리 이내에 변경 내용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인 사내ㆍ공동근로복지 기금법인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 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2와 같이 그룹사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하기 위해 해산 하는 갑ㆍ을 사내기금법인이 해산하기 전까지 변동된 기본재산에 대한 증ㆍ 감액 등기를 시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임.
(질의3) 법 제70조제4호에 따라 해산한 사내기금법인의 재산은 법 제71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주가 참여한 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에 귀속하여야 하는 바,
- 귀 질의3과 같이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참여한 각 사내기금법인이 해산하고 재산을 공동기금법인에 귀속할 경우 기본재산 증액 등기는 법 제70조제4호에 따라 해산하는 사내기금법인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에 참여하는지, 공동 근로복지기금에 중간 참여하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할 것임.
-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에 참여함으로써 사내기금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공동기금법인에 귀속되는 기본재산은 법 시행령 제32조제4호에 따라 공동 기금법인의 설립 등기 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총액에 합하여 등기 하여야 할 것이며,
-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에 중간 참여하기 위해 사내기금법인을 해산하여 공동기금법인에 귀속되는 기본재산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참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총액에 합하여 변동사항을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는 것으로 족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