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191 · 회시일: 2022-10-25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상황) 사업장 내 파견근로자가 3명일 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 따라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며,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 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이상 요건에 해당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 (질의1) 이때 사용하고자 하는 기본재산 전액을 원소속 직원들과 파견근로자와 같이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 따라 기본재산을 사용할 시, 기본재산으로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해도 되는지
- (질의3) 기본재산으로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 시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액이 있을 경우에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질의1)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5년간 기본재산 20% 사용이 가능함.
174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 (질의 2~3)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제4호에 따라 기금법인은 목적사업으로 휴양콘도미니엄 등 근로복지
Chapter 시설의 구입이 가능함. 이 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여 기본재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할 때,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액이 없어도 5년간 기본재산의 20%를 사용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