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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측정기관 분리독립 시 변경지정 또는 신규지정 여부

단어 수 222읽는 시간 1 
2010-07
2026-09

개요

출처: 근로자건강보호과-57 · 회시일: 2010-07-0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측 환 측 기존의 지정 정기관에서 작업 경 정 업무를 총 하 책임자가 분리 독립 괄 던 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계속 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지정(변경 또는 규)방법

회시

하나의 법인 내에서 단 순히 기관명, 대표자 등이 변경되 다면 지정 정기관 변경 청서를 접수하여도 무방하나, 기존 법인으로부터 분리 독립하였다고 하더 라도 그 법인과 연관성이 전 없는 설 법인이 정업무를 하고자 한다면 측 신규지정 차를 거절 쳐처 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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