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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크러셔장 피뢰침 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단어 수 283읽는 시간 1 
2007-04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팀-2178 · 회시일: 2007-04-2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셔 크러 장에 설치하는 피뢰침 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및 설치대상 기준

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설치 피뢰침 대상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 조에 화학류 및 위험물을 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크러 장이 화학류 및 위험물을 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이고 동피뢰침 역 반 의 설치비용이 공사설계 내 에 영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동 피뢰침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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