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전보건지도과-868 · 회시일: 2009-03-1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증 안전인 대상인 크레인의 동일형식 인정범위에 대한 구분에 대한 질의 감속기 등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이 없이 전동기 전기적 사항에 따라 주행․ 행․ 권상 등 운전속도가 변하는 경우 별도의 형식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횡 권 주행․ 행․ 상 등 운전속도가 변하는 경우는 크레인의 형식을 구분하는 기준 이나 운전속도가 변하더라도 안전성에 차이가 없는 경우는 동일형식으로 분류 될 수 있다고 판단됨 다만, 안전성여부는 안전인 기관에 기 적인 검토를 받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절차에 관한 고시(제2008-73호) 제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