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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타 부서 파견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 소재

단어 수 903읽는 시간 3 
2001-07
2026-09

개요

출처: 산안68320-305 · 회시일: 2001-07-19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현 공사 장에 파견 근무하고 있는 사의본 엔지니어링부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보호 의무의 주체는 당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한 사업주에게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이 있다고 사료됨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회사 소속의 공사부서에서 시공하는 공사 장에 엔 지니어 부서 소속 직원이 파견명령에 의해 근무하는 경우 동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은 구체적으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그 원인, 작업상 , 작업지시, 작업장소, 고용관계 등 사실관계를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그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각각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22, 2001.07.14.)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시 식당 ․ 경비 ․ 조경 등 서비스 수급(하도급)업체와도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지
질 의
/ / 당 공장은 화학제품제조업인데 사업장내에 식당 경비 조경 등을 외주 용 을 주어 관리를 하고 있음. 당 공장 내에 있는 모든 수급(하도급)회사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협의체 구성 및 시행 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의한 합동안전보건 점검을 분기마다 실시하여야 하는데 식당․경비․조경 등 서비스 수급(하도급)업체도 이 규정에 해당되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 수급인(하청)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되어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서 “건설업, 제1차 속산업, 선 , 보트건조 및 수리업, 토사 석채 취업, 제조업”으로 정하고 있음. 귀 사가 외주 용 을 주어 관리하고 있다는 식당․경비․조경 등 서비스업체와 도급관계인지 여부는 질의 내용만으로 분명하지 아니하나 귀 사의 제조공정과 무관한 식당․경비․조경 등 서비스 업체와의 계약은 협의체 구성을 해야하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 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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