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타 사업장 방문 중 재해 발생 시 사건관할 및 보고의무

단어 수 1175읽는 시간 3 
2012-05
2026-09

개요

출처: 산재예방정책과-2348 · 회시일: 2012-05-0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주식회사(◯◯주식회사 소재지는 A지방관서 관할) 소속 근로자가 업무 계약 차 △△빌딩(△△빌딩 소재지는 B지방관서 관할)에 들러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던 중 △△빌딩 주차관리자가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가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기계를 가동하여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가 협착 사망한 경우
1. 사건의 관할이 A지방관서인지 B지방관서인지 여부
2. 위 사 사건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의한 산업재해 발생 보고 대상인지, 발생 보고 대상이라면 보고 의무자는 ◯◯ 주식회사 사업주인지 △△빌딩 주차관리 사업주인지 여부
담 집 노 훈
3. 산업안전보건 업무 당 근로감독관 무규정(고용 동부 령 제63호)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은 관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이를 게 된 시각부터 24시간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에도 불구하고 무 규정 제2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의 경우에는 보고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재해원인이 사업주의 직접적인 산안법 위 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이 명 한 재해는 보고하지 아니하고 조사 생 대상으로 판단되는데 위 사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 발생보고는 어 관서에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4. 사건의 관할이 B지방관서라면 사 자가 망 △△빌딩 주차관리 소속 근로자가 닌 ◯◯
아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여서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는 △△빌딩
주차관리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아 일 인인데,닌 반 주차관리 △△빌딩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담 집 노 훈
1. 산업안전보건 업무 당 근로감독관 무규정(고용 동부 령 제63호) 제22조는 사건의 관할은 ‘재해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관서 감독관이 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또는 재해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및 인사․ 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의 소속 감독관이 리하도록 한 규정으로서, 이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일 적인 사업장을 말하는 것이 므로 재해가 발생한 △△빌딩 이 동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B지방관서에서 동 사건을 관할하는 것이 타당함
2. 동 사 사고가 업무에 기인한 산업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하여야 하며, 재해자의 소속 사업주인 ◯◯ 주식회사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가 있음
3. 동 사 사고가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지방관서가 장관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고, 사고 원인이 사업주의 직접적인 산안법 위 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이 명 한 경우에는 무규정 제21조의 중대재해발생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4. 산업안전보건법은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을 규정한 법으로서 재해의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차 △△빌딩 관리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 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재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상태적인 법위 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전 글
장기 사업정지 사업장의 폐지 판단과 부정수급 기준
다음 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합의노조 조합원에 한정한 퇴직연금제 적용과 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