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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타워크레인 마스트 연장이 주요구조부 변경에 해당하는지

단어 수 476읽는 시간 2 
2005-03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997 · 회시일: 2005-03-0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타 크레인을 자립고 이상으로 리는 경우 이것이 주요구조부 변경에 해당 되어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2. 주요구조부 변경시 현재에 완성검사가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시

1. 타 크레인의 주요구조부는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검사 규정( 동부 고시 제2003-1 호) 제10조에서 지 및 타 등의 구조부분, 원동기, 레이크, 와이어로 , 주요 방호장치, 등의 달기기구, 원치, 형 , 균 추 설치 기 등으로 정하고 있는 바, 지 브 및 타워 등의 구조부분에 타워크레인의 마스트가 포함됨 다만,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주요구조부가 변경되는 경우 이므로 기설치된 마스트와 동일한 재질과 규 의 마스트로 그 이만 연장될 경우에는 주요구조부가 변경된 경우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완성검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그러나, 최초완성검사를 받은 이 다른 규 (재질, 께,격이, 두 길 넓 이 등)의 마스트로 전체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주요구조부 변경에 해당되어 완성검사를 다시 받아야 할 것임
2. 위 1.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기 설치되어 완성검사를 받은 기계 등의 주요 구조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완성검사가 시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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