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959 · 회시일: 2004-02-1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워 재해예방을 위하여 타 크레인에 타 크레인 작업구 제한 및 역 방지 시스 을 충돌 ㆍ 구입 설치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22) 7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및 기준 항 목 2(안전시설비 ㆍ 등)에 의하면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 수리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바, 귀 질의의 타 크레인 작업구 제한 및역 충돌방지 시스 이 워 타 크레인으로 이동 중인 물체가 고 전선 등 인근 장 물에 애 충돌 하여 발생하는 재해와 동일 작업 경 내에 있는 크레인의 충돌 에 의하여 우 되는 재해를 예방 ㆍ 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하는 안전장치에 해당된다면 이의 구입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