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미조직근로자지원과-347 · 회시일: 2024-08-27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질의1) “탈퇴 또는 사업 폐지 당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재산의 가액”에 있어, 부동산, 비상장 주식의 가액(탈퇴 또는 사업 폐지 당시 공동근로복지 기금법인의 장부금액 또는 별도 평가한 공정가치) 기준은
(질의2) “해당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있어, 부동산, 비상장 주식의 가액은 출연 당시 무엇(출연 당시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장부금액 또는 탈퇴ㆍ사업폐지 당시 별도 평가한 공정가치)을 기준으로 하는지
(질의3) ‘별도 평가한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면, 그 가치 평가 방법은 A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하거나 또는 공동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지
회시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은 ‘부동산, 비상장 주식’의 가액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귀 질의 상 부동산 및 비상장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격 등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하면 될 것이며,
참고로 탈퇴 또는 사업 폐지 이후,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근로 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3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