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836 · 회시일: 2005-02-2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널 터 상부 부 제거작업시 부 석낙 하 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징카 의 작업발판 상부에 자동 탁식 방호 개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덮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목및 기준 항 2.(안전시설비 등)에 의거 ‘ 하․비래물 보호용 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터 상부 부 제거작업시 부 하 등에 의한 근로자의 석낙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 징카 의 작업발판 상부에 자동 탁식 방호 개를 설치 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부 석낙 하 또는 낙반
에 의한 운전자의 위험방지를 위해 당해 차 의 징카 운전 상부에 보호 개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도 사용이 가능할 것 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