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3106 · 회시일: 2020-07-10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회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 및 별표11에 따라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습지(1:1~1:1.5), 건지(1:0.5~1:1)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함
- 그러나
회시
귀 질의의 오수관리 공사 터파기 기울기는 1:0.3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울기에 맞지 않음. 따라서, 지반의 종류에 맞는 기울기에 맞게 굴착을 하거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등 기울기 면의 붕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