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보건환경팀-1463 · 회시일: 2006-03-0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토 목현 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1의4에서 정한 환 측 작업 경 정대상( 시간 시간가중 평균 8 d 0 B 이상의 소음)에 해당되는지를 판단 하기 위해 소음 정기를 자체구입한
산업위생기사가 아 자로 하여 시간 닌 금8 시간가중 을평균 측 정한 결과 0 B을 8d 넘 지 않을 경우 정을 실시하지 않아도 측 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작업 경 정 환 측 횟 수)제1항에 의해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93조제1항의 환 측 규정에 의한 작업 경 정 대상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로부터 30일 이내에 환 측 작업 경 정을 실시하고, 그 후매 6개 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 경을 측정하여야 함 환 측 이 경우 ‘작업 경 정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 은 시행규칙 제93조의2 환 측 (작업 경 정자의 자 )에 따라 그 사업장에 소속된 자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 을 가진 자이며, 고용 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도 있는 바, 소음을 정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3(작업 경 정 환 측 환 측 방법) 및 작업 경 정 및 정도관리규정( 동부고시 제2009- 호) 제26조(소음의 78 측 정방법), 제36조(소음수준의 가) 규정을 준수하여 정․분 하여야 함 환 측 그러나 위 규정은 작업 경 정 대상유해인자에 해당되는 경우로 귀 질의와 같이 환 측 작업 경 정대상이 아 닌8d 0 B 발생소음에 대해서는 정자의 자 과 정방법을 측 격 측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정대상여부의 명 한 판단을 위해서는 격 자 이 있는 자로 하여 금측 정토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는 것이 바 직 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