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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법 질의회시

퇴직금제에서 퇴직연금제로 바뀐 경우 평균임금 산정일

단어 수 391읽는 시간 1 
2006-06
2026-09

개요

출처: 퇴직급여보장팀-2115 · 회시일: 2006-06-21 · 발간물: 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질의

퇴직금제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계속근로중 특정시점부터 퇴직연금제의 적용을 받다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 여기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함.

회시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퇴직금제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계속근로중 특정시점부터 퇴직연금제의 적용을 받다가 퇴직할 경우 당해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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