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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법 질의회시

퇴직연금 압류돼도 사용자는 사외적립 의무 계속 이행

단어 수 220읽는 시간 1 
2009-06
2026-09

개요

출처: 임금복지과-585 · 회시일: 2009-06-15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압류된 경우 퇴직연금의 사외적립 여부

회시

퇴직연금도 압류가 가능하다면 퇴직연금의 사외적립은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하는지 ?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연금)에 대하여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 제4호의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된 급여채권에 해당되므로, 사용자의 퇴직연금의 사외적립 의무는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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