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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아파트 분양·임대아파트 기준

단어 수 719읽는 시간 2 
2023-01
2026-08

행정해석의 쟁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무주택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계약서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주택 구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또한 아파트 분양계약서가 가능하다면 임대아파트 분양계약도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질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무주택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아파트분양에 의한 분양계약서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분양계약서가 가능하다면 임대아파트 분양계약도 가능한지 여부.

회시 답변

아파트 분양에 의한 분양계약서의 경우 일정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을 치루는 등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임대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임대기간 중에는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시점, 즉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 이전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확인서류 제출을 통하여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분양계약서도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아파트 분양에 의한 분양계약서는 일정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임대아파트 분양계약도 주택 구입으로 볼 수 있나요?

임대기간 중에는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언제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나요?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시점, 즉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 이전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 확인서류 제출을 통하여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91, 20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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