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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법 질의회시

퇴직연금 중도인출금도 개인퇴직계좌 개설 요건인 일시금

단어 수 244읽는 시간 1 
2015-03
2026-09

개요

출처: 근로복지과-954 · 회시일: 2015-03-21 · 발간물: 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질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가입자가 중도인출금을 수령한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 제25조제2항제1호의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퇴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는 바, 이때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에는 퇴직급여 제도의 일시금 외에도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퇴직연금 중도인출금 등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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