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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퇴직자를 제외하고 우리사주조합 총회를 소집·의결할 수 있는지

단어 수 765읽는 시간 2 
2019-05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336 · 회시일: 2019-05-22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은 우리사주 조합원 가입 자격을 근로자로 규정하고, 퇴사에 따른 조합원 자격 상실 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 우리사주조합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고, 우리사주를 인출하지 않은 채 퇴사한 자가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 (질의2) 최근 우리사주조합원 상당수가 퇴사하여 전체 44명 중 15명만 재직 중 으로, 퇴사자 중 조합장 및 임원이 포함되어 있어 현재 조합장 및 임원이 공석인 바,
  • 신임 조합장 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가 필요한데, 퇴사한 조합장이 신임 조합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하는지
  • 재직 중인 조합원 중 1인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면, 재적 조합원 과반수 동의에는 퇴사한 자(탈퇴서 미제출, 우리사주 미인출)의 동의도 필요한지
* (규약) 총회의 소집권자는 조합장이며, 예외적으로 조합장이 소집을 거부할 경우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
• (질의3) 조합 규약에 따르면 총회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재적 과반수 출석에 퇴사자가 포함이 되는지
  • 44인 중 23인의 출석, 23인 중 12인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지, 15인 중 8인의 출석, 8인 중 5인의 찬성으로 의결해도 되는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퇴직할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됨.(임금복지과-2304, 2010.12.13.참조) 퇴직자는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퇴직한 조합장이 조합원 총회를 소집 하거나 퇴직한 조합원이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조합 규약에 따라 퇴직자를 제외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이 조합원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을 것이고, 퇴직자를 제외한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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