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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특수건강진단 결과서류의 전산 보관 시 수기서류 별도보관 필요 여부

단어 수 235읽는 시간 1 
2002-01
2026-09

개요

출처: 산보68307-93 · 회시일: 2002-01-3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특수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 결과서류를 전산기록으로 보관하는 경우 수기된 건강진단 결과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해도 되는 지의 여부

회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 결과서류(건강진단개인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결과를 명하는 서류 등)를 전산 입 한 자료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된 건강진단 결과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됨. 다만, 이 경우 전산 입 한 자료의 예상치 한 못 손 실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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