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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특수·일반 건강진단 중복항목 검사 결과의 상호 활용 가능 여부

단어 수 498읽는 시간 2 
2012-03
2026-09

개요

출처: 서비스산재예방팀-453 · 회시일: 2012-03-0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제5조에 의거 특수검진기관과 일 검진기관이 동시에 반 특수검진과 일 검진을 실시할 경우, 중 항 인 복 목 흉 X ray 부 - , 간기능검사를 번 1 만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검진기관이 부 - ( 흉 X ray Full P CS 촬 A ) 영 결과와 간기능검사 결과를 일 검진기관으로부터 전달받아 판정하였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 조의3(건강진단의 실시기관 등)의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은 지방고용 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하 “특수건강 진단기관)에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정기적으로 폐 석 력
정도관리(진 ,분 ,청 정도관리)를 통과해야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엄격 질관리를 하고 있음. 따라서, 일 건강진단기관만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수 없음 다만,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고시) 제5조 제2항은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종합적 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시에 일 건강진단을 포함하여반 실시하도록 함으로 써 반 일 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중 검사 항 을 1회만 실시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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