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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파산폐지(이시폐지) 결정해도 체당금 지급사유 유지

단어 수 402읽는 시간 2 
2016-07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646 · 회시일: 2016-07-26 · 발간물: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집(1998.7월~2018.3월)

질의

법원이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5.4.21. 파산선고 결정 이후 파산을 진행할 경제적 실익이 없어 2016.3.10. 이시폐지결정을 하고 2016.3.10. 파산폐지가 공고되어 파산폐지가 확정되었을 때 ‒ 파산폐지 결정이 체당금 지급사유가 되지 않는지 여부

회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를 체당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한 사안과 같이 법원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폐지 결정을 한 것은 ‒ 파산절차를 파산의 목적인 배당을 달성하지 않은 채 파산절차의 비용 부족 등을 이유로 더 이상의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내리는 결정으로 ‒ 파산폐지 결정에 따라 파산선고가 소급해서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파산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므로 파산선고에 따른 체당금 지급사유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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