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근기68207-2060 · 회시일: 2001-06-28 · 발간물: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
질의
□ 버스 근무형태
○ 근무형태 : 1일2교대(오전/오후)
○ 근무시간
- 오전반 : 05:00~14:00(9시간, 05:00~05:30 배차시간)
- 오후반 : 13:30~23:30(9시간, 13:30~14:00 배차시간) □ 파업시 근무실태
○ 파업개요
- 파업기간 : 2001. 4.27(1일간) 전면파업(17:20경 타결)
- 파업형태 : 노조측 자택대기 전면파업 지시, 사측 차고지로 출근토록 개별지시
- 파업당일 근무실태 ・ 오전반(05:00~14:00) 근무조 : 차고지 출근대기(05:00~13:00) ・ 오후반(13:30~23:30) 근무조 : 차고지 출근대기(11:00~13:00) ・ 출근대기자 전원 귀가(13:00) 및 타결(17:20경) 이후 업무 미복귀
오전 및 오후반 근무자의 차고지 출근대기시간(오전반 05:00~13:00, 오후반 11:00~13:00)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 및 오후반 근무자의 타결 시부터 통상 퇴근 시까지(17:20~23:30)는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
파업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회시
귀 질의 상 명확하지 않으나 파업당일 교섭이 타결되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동 파업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당일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섭타결 이후 시간에 대하여도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다만, 교섭타결 이후 조합원들이 출근하여 사업속개에 필요한 노무제공 준비를 완료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령하여 사업수행을 속개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시점 이후부터의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