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재개업 시 새 퇴직연금규약은 근로자대표 동의로 정한다
퇴직연금복지과-2323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사업장을 폐업하고 새로 개업할 때는 새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사업자를 정하며, 신고된 규약은 취업규칙처럼 근로자를 구속한다.
질의
사업 폐업 후 새로 개업한 경우 퇴직연금 운용사 변경 절차
기존 사업장 폐업 후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면서,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사업자 이동을 거부하는 경우 업무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회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다른 종류의 제도로 변경하려는 사용자는 근로 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이하 ʻ근로자대표ʼ라 함)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또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 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퇴직 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면서 새로운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사업자,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등을 퇴직연금규약으로 작성하여 운용하여야 합니다.
- 만일, 퇴직연금규약의 신고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일부 근로자가 규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퇴직연금사업자의 변경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고된 퇴직연금규약은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대한 노사 합의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규율하는 취업규칙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퇴직규약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퇴직연금규약에 따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