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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하도급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건강진단 실시 의무 주체

단어 수 490읽는 시간 2 
2001-08
2026-09

개요

출처: 안정68307-718 · 회시일: 2001-08-1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현 건설 장의 근로자에 대한 신 채 규 용․정기교육 및 건강진단은 원청회사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작업의 대부분이 협 회사 근로자에 의한 작업수행이 이 어 지므로 협 회사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바 협 회사에서 동 교육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 원청회사와 협 회사의 법적인력 책임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건강진단의 실시주체는 소속 사업주임 따라서 귀사와 같이 공정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건설 장의 경우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라면 수급인인 사업주(협 또는 하청회사)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건강 진단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원청회사)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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