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4845 · 회시일: 2005-09-0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하도급자가 구입한 각종 안전용품을 공사가 끝났을 때 원도급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급 또는 금액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 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다만,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하도급자가 그에 상당 하는 안전용품을 구입 사용 후 반납 여부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 당사자간에 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30, 2000.01.1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증빙방법
질 의
안전관리비 사용내 역 확인시 간이세금계산서, 영수증의 복사본 등으로 증빙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0-1 호, 2000. 5. 22) 7 제9조에서 발주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공사 장의 경우도 발주자(또는 감리자)는 시공사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인하여 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사용 등에 대한 인을 할 수가 있을 것이나, 안전보건관리비의 인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없으므로, 안전보건관리비가 실제로 적법하게 사용되 는지를 인하기 위해 시공사가 제출한 자료외에 안전관리비 사용을 받 할 수 있는 뒷 침 가자료의 제출 요구, 필요시 장실사 등도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648, 2000.07.21.)
장기계속공사의 안전관리비 정산방법
질 의
1. 차수별로 계약된 안전관리비를 과하여 행시 초 집 과 사용분에 대하여(총 계약된 안전관리비의 한도내에서) 다음 차수에 영하여 정산을 할 수 있는지 초 투
2. 안전관리비의 특성상( 기 자가 음) 사용계획 및 사용 내 정리를 차수별 역 관리가 아 총체분에 대하여 관리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차수별 관리가 타당한 것인지, 총체분에 대한 관리가 타당한 것인지
회 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차수계약에 의하여 수차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걸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공사 부기 금액 을 대상으로 하여 계상을 하고 렇 이 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전체공사에 대한 사용기준을 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당 차수를 과하여 행이 가능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및 정리 등도 전체공사에 대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5, 2001.01.02.)
안전시설 설치 인건비 정산에 있어서 실투입 인원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 의
당 장은 안전시설제 설치 및 유지를 위하여 근로자를 구하였으나 인원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안전시설 설치를 외주업체(청소용 업체)에 일 계약(연면적기준)
하였음. 안전관리비를 기성 월 금액 기준(연면적)으로 정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투입된 근로자 인원수로 정산하여야 하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실제로 사용한 금액 을 정산하여야 하나 정산과 관련하여 그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는 않고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안전시설
설치 비용은 연면적 기준이든 입된 근로자수 기준이든 실제로 사용된 을 금액 가장 적 절히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감리자 등과 협의 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됨 (산안(건안) 68307-58, 2001.01.18.)
일부항목이 과소집행되고 최종 사용한 안전관리비는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초과하였을 경우 정산시 반환하여야 하는지
질 의
안전관리비 사용항 중 일부 항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근로자 건강 진단비)에서 사용계획보다 과소 행하였지만 종 준공정산시 총 사용한 안전 관리비는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과하였을 경우 각 항 의 미사용 만 을 목 금액 큼 발주자에게 반환 하여야 하는지 또는 총 사용안전관리비가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초과하므로 반환 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
회 시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0-1 호, 2000. 5. 22) 제 조 목 ( 적외 사용 금액 에 대한 감 등)에 의하면 발주자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 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에 대해서는 이를 계약 에서 감 조정하거나 금액 을 액 반환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이는 발주자가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수급인이 동 기준에서 정한 사용 항목
이외의 항 에 사용하거나 계상된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이 있는 금액 경우에 반환 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급인이 발주자가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동 기준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및 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사용을 하고 이 게 사용한 총 이 계상된 총 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과하였다면 위 규정에 의한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반환 (산안(건안) 68307-10015, 2001.02.10.) 자동혈압계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및 공사종료후 발주처에 반납 여부
질 의
1.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0-1 호) 제 조 별표2 7 7 안전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및 기준의 항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다음 항 이 포함되는지 여부
○ 품명/자동혈압계, 고유번호/BP705, 공급업체/(주)◯◯◯시스템, 구입가격. 1,700,000원
2. 안전관리비로 구입한 소모성 물품이 아닌 내구성 및 재활용가능품(추락사고 방지용 AIR MAT 10,400,000원, 자동혈압계 1,700,000원, 안전교육용기자재 앰프 및 스피커 1,000,000원 등) 구입시 공사완료후 처리시 발주처에 반납 또는 시공사 임의 처리 여부
<참 고>
1) 당 현장은 항만공사 현장으로 토공, 준설, 매립, DOCK 기초굴착 및 기타 부대공사를 하고 있고 하루 약 120명 정도 작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DOCK기초 굴착공사는 Datum Level(기본수준면)에서 10m깊이까지 타파기 공사 예정임
2) 당 현장은 군부대의 특수성으로 보안상 출입 조건이 자유롭지 못함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및 기준 항 6. (근로자의 건강 관리비 등)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규정되어 있는 바, 자동 혈압 계는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보다는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
2. 안전시설 등에 소요되는 구입비용은 최초 구입시에 전 인정이 되고 당해 시설 등을 타 현 장에 전용할 경우에는 안전관리비에서 적으로 정산할 반복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공사종료시 발주자에게 반납 할 의무는 없음 (산안(건안) 68307-10050, 2001.02.24.) 시공자가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할 수 있는지
질 의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시 안전비라는 항 으로 법정 안전관리비를 포함하여목 계약체결을 하였고 재 공사를 진행중임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전모 이외의 안전에 관한 시설을 설치한 것은 없음. 이 경우 발주자가 건설회사에 안전관리비 사용내 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계약 역 에 금액 관계없이 사용한 안전관리비만 지급하여도 되는지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면 수급인은 발주자가 계상해 준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동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반 위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 금액 에서 감 조정하거나 을 요구할 수 있음 반환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시공자가 적정하게 사용 했는지 여부를 인할 수 있고, 위 기준에 의거 사용하지 않은 것이 질 밝혀 경우 감 또는 액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064, 2001.03.08.)
협력업체 안전관리비를 소급하여 정산할 수 있는지
질 의
1. 일 공중통 시스 신 템 구축사업 시스 중 통합 선 시스 공사를 당사에서 직영으로(협 업체를 통해 인 지원을 받음) 공사를 진행하면서 각 협 업체 직원의
체검사 및 각종 안전시설, 안전장구류를 구 행하여 으며, 매집 이에 대한 세금 계산서 및 영수 을 각 협 업체명으로 발생한 에 대해 금액 안전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2. 질의 1. 사항과 관련 ’9 년 10 부터 2000년 8월 까지 행된 사항으로 발주 에 집 해당될 안전관리 이행사항에 보고를 하고 2000년 9 에 소급하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안전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면 수급인이 자기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할 때는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도급 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 하여 적정하게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공사의 경우도 위 장에서 근무하는 협 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규 신 채 용시 실시한 체검사비용 및 안전시설 설치 및 개인 보호구 구입시에 소요된 비용을 협 업체에서 직접 지출하였다면 원수급인은 력 역 첨 위 협 업체 사용내 을 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음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귀 질의의 기 행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법하게 사용된 것이라면 실제 사용 금액 에 대해서는 그 이 에라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94, 2001.03.22.)
원 ․ 하도급간의 안전관리비 정산시 일시에 청구가 가능한지
질 의
써 매월 원청에 기성청구를 하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산업 하도급 업체로 안전보건관리비를 청구하지 않았음. 공사가 종료시점에 가까워짐에 따라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일시에 정산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또한 안전담당자 업무수당도 소급하여 정산할 수 있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귀 질의의 경우 기 사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귀사에 배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지출이 된 것이라면 실제 사용한 금액 에 대해서는 그 이 라도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전 담당자의 업무수당도 위와 동일하게 적용됨 (산안(건안) 68307-10102, 2001.03.26.) 분리 발주된 공사를 하나의 회사가 시공시 안전관리비 정산 방법
질 의
건축 장으로 발주 에 건축, 기계, 토 이 한건 그리고 전기, 통 이 한 건으로 두 건이 별도로 계약이 되어 지 공사를 진행 중임. 물 한 회사가 모 시공사임 안전시설물( 하물방지 , 표준안전 간대 등)을 설치한 발주 에 상위 2건의후 계약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청구시 2건의 비 (안전관리비)에 따라 나누어 2중 청구가 되지 않게 청구를 하는데 이를 발주 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음 예):모든 공종이 공통되는 안전관리비 금액:100원 건축, 기계, 토목 금액:80원 / 전기, 통신 금액:20원을 청구함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사용 및 정산은 계약에 의해 구분되는 공사별로 루 이 어지므로 동일한 발주자에 의해 발주되고 동일한 시공자에 의해 수주 계약된 공사라 하더라도 분리 발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공사별로 계상을 하고 이에 따라 사용을 하여야 함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분리 발주된 공사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해 동일한 장소에서 시공되는 공사의 경우 안전시설물이 건축․기계․토 공사 뿐만 아니라 전기․통 공사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동으로 사용되고 그 구별이 어 운 경우라면 귀 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관련 공사별 비 등 적 한 방법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공동사용 및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같은 안전시설에 대한 비용이 이중으로 청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10189, 2001.05.14.)
안전관리비 잔액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부족한 공사금액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질 의
현재 발주처와의 계약에 의하여 확보된 안전관리비를 공사기간내에 소비후 잔액을 발주처와의 협의에 의하여 부족한 공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공사비로 전용 할 수 없다고 고 있는데 발주 와 협의 에는 가능한지, 공사비로 전용이 안될 경우 안전관리비를 소화하지 한 것에 대한 시공사 등에 문책이 있는지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6조에 수급인은 계상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기준 제 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반 위 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에 금액 대하여는 이를 계약 에 감 조정하거나금액 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 반환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진행중인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와
협의에 관계없이 공사비로 전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공사종료시 은 에 남 금액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반환 (산안(건안) 68307-10232, 2001.06.01.)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대로 미사용시 감리단에서 감액이 가능한지 질 의
착공시 안전관리비 사용항 (건설업산업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별표2의 항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구입비 등) 30 이하)에 따른 사용계획이 25 이고 % % 율 % 준공시 사용 이 20 일 경우 발주 에서는 사용 이 사용계획 이하이므로처 감액처 리한다 하는데, 착공전 제출한 사용계획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한 종내 을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 기준과 비교하여 적외 사용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 고 있음. 공사 시공도중 사용계획의 변동에 따른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또한 안전관리비에 대한 영수 증처 리는 어 게 되는지( , 100,000원이상(이하)시즉계산서와 간이 세금 영수 증처 리건)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 조에는 “수급인은 동 기준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및 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 조에는 “수급인이 동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용기준을 위 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감 을 하거나 발주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용계획서가 아니라 실제 사용한 금액 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함. 사용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계획서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영수 후 증처 리는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다른 자재비 또는 경비 등의 정산의 예에 따라 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45, 2001.06.07.)
인건비 증빙 방법
질 의
1. 석유공사가 발주처인 토목현장에서 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서 안전시설비 중 안전보건시설의 구입, 설치,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재 비용을 발주처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증빙을 하면 규정에 적합한지
2. 다음으로 발주 에서는 표준품 에 의거하는 방법외의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함. 지 까지 인건비를 인정한 전 가 없으며 유공사 자체감사에서 지적된다는 이유 때문임. 그 내용에 따 는게 은지 단 장 르 옳 ? 현 실제 임과 표준품 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참고로 장에서는 일용근로자를 수 안전업무에 비정기적으로 1일 단위로 사용하고 있음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목 및 기준 항 2. (안전시설비 등)의 목 규정에 의해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 작업시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 동 작업에 소요되는 자재비 및 인건비 등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이 게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 안전시설물의 구입․설치․유지․ 보수작업과 관련하여 실제 입된 자재비 및 인건비를 산정하여 정산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비용을 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발주자(감리자)와 시공자가 상호 인정할 수 있는 세금 계산서, 작업일보, 임 지급내 서 등으로 그 방법을 정하여 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따라서, 안전시설물의 설치자 인건비 산정시 품 에 의한 방법이 당해 작업에셈 소요된 인 등을 정 확히 반 영하고 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나 위 내 외에 가로 소요된 인건비에 대해서는 실제 작업수행 사실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작업일보, 임 지급내 서 등)를 부하여 인건비 정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70, 2001.06.20.)
안전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 포함 유무
질 의
1. 도급 금액 세 었 에 부가 가 포함되 을 때 안전관리비의 계상을 부가 세 포함된 금액 7 % 88% 의 0 에 1.
를 적용하는 것이 세 금액 은지, 부가 를 제외한 도급 의 7 % 88% 0 에 1. 를 적용하는 것이옳 은지, 아니면 다 가능한지, 다 가능 하다면 도급금액 의 부가 포함유무에 따라서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실 행에 있어서도 부가 포함유무가 결정되는지
2. 부가세 포함된 도급금액을 대상으로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부가세 포함하여 집행이 가능하다면 공사기간 동안 부가세를 제외하여 안전관리비를 집행 하였을 경우 준공 정산시 총 집행금액에 110%하여 정산이 가능한지
회 시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 이 구분되지 않아 총 공사 액의 금액 7% 0 를 대상 으로 하는 경우 총 공사 금액
에는 부가가치 가 포함이 된 세 금액
이므로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부가가치 가 포함된 의 0 에 세 금액 7 % 율 곱 공사의 종류에 따른 요 을 하여 계상하여야 함
2. 이 경우 부가가치 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 총 공사 에 포함되어 닌 금액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 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종적으로 부가가치 를 가하여 총 공사 세 추 이 결정되므로 금액 시공사가 실제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 를 포함한 이 됨 금액
3.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시 부가가체 세 포함 여부는 위 “2”의 어느 경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 으로 보 에 따른 다시 말해 부가가치 를 느냐 포함한 금액
을 당해 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 으로 보 의 여부에 액 느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 를 포함하 세 느냐 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10334, 2001.07.21.)
발주처의 하수급 승인전에 하수급 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환수가 적법한지
질 의
당사는 준설 립 공사 장으로 2000년 4 부터 월 현재(공사기간:2000. 4월에서
2004. 3 )까지 공사가 진행중이며, 발주 금월 처 점검시 하도급사에서 사용한 환 겠 안전관리비를 수하 다고 하여 질의 원도급사인 당사의 하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하도급사는공사를 개시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있 었던 바, 공사 진행중에 발주 에 하도급승인요청 신 청을 하였으나 발주 에서는 승인을 해주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공사는 진행( 장 여건상 위 하도급사와는 직영 업체 형식으로 계약이 이 어 있음). 루 져 공사 기성은 매월 지급되고 있으나 하도급 승인이 되지 않은 회사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는 인정할 수 없으니 지 까지 사용한 안전관리비를 전 수하 다고 액환 겠 하는 상 임. 발주 에서 요청한 것이 적법한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에서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때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범위안에서 하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려 고 하여 적정하게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고, 시공회사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7 제 조 별표 2 “안전관리비 항 별 사용내 및 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동 기준 제 조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에 대하여는 을 요구”할 금액 반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공사를 착공하여 하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당해 하도급을 직영형태로 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 하도급 계약상의 제 문제는 건설관련법 등에 의해 검토 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고, 귀 질의의 안전관리비가 당해 장의 근로자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위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다시 말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환수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52, 2001.07.25.)
인건비, 개인 소유차량 유지비 정산시 증빙 방법
질 의
1. 인건비에서의 호수, 보조원, 관리감독자 수당 그리고 시설비 중 안전시설원 인건비를 사용한 이와 관련하여 증빙 서류를 작성할 때 어 게 작성해야 하는지
2. 그리고 안전 순찰 량 차 유지비, 수리비, 보험료에서 실제 중고차를 장에서 현 구 하여 안전 당의 담 집주소를 장주소로 변경하여 안전 당차 으로 담 량
사용하고 있는데 소생활로 출 근 없고 수 퇴 순 히 순찰 량 차 으로만 사용하고 프 드 있으나 자동차( 라이 )의 등록이 안전 당자 개인이 으로 되어 있어 재로선 기 름값 만 사용하고 있는데 기 름값 , 보험료, 수리비 사용이 안되는지, 별개로 수리는 어 선까지 가능한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및 기준에 의거 역 호수, 보조원, 안전시설 설치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정산방법 및 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실 및 인건비 지급사실을 인할 수 있는 자료(작업일보, 임 지급 내 서 등)를 구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2. 동 별표 항 4(안전진단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용 차 에 순찰 량 대한 비용은 개인소유 차 이라 할지라도 안전 순찰 에 사용하는 동안의 유류비, 소모품교 비, 수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개인소유 차 에 대한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는 바, 동 차 이 안전 순찰 량 차 임을 입 (회사 명의의 차 등록, 차 운행 일지 등)할 수 있을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24, 2001.10.31.) 안전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 정산여부
질 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 이 구분되지 않는 공사에서 부가 가 포함된 총공사 금액 7 % 의 0 를 대상으로 하여 동부 고시에 의한 비 로 계상하였고 이 안전 관리비를 사용하면서 세금 계산서에 명시된 부가 를 포함하여 정산하였다면 위법 사항인지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거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 작성준칙(재경부 목 세 목
회계예규)상 경비항 의 비 으로 부가가치 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세 을 금액 말함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가치 를 세 추 가하여 총 공사 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 금액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 를 포함한 금액 이 됨 따라서, 정산시 부가가치 포함여부는 위의 어 경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느 액 총 으로 보 느냐 에 따라, 다시말해 부가가치 를 포함한 을 당해 장의 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 으로 보 액 느냐 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 를 포함 또는 제외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10585, 2001.12.03.)
하도급업체에 지급된 안전관리비 감액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질 의
1. 하도급의 (전문건설업) 안전관리비 서류를 기간내 제출하지 않을 시에 안전 관리비를 영하지 않아도 되는지, 원청의 한으로 감 조치가 가능한지
2. 하도급의 안전관리비 작성서류 중 사진 등 자료가 불 분할 경우에 그 충 금액의 감 조치가 가능한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 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 하여 적정 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안전보건총 책임자는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행감독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도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사실 인을 위해서라면 가 자료의 제출요구 등 확 ㆍ 그 사용에 대해 인 감독을 할 수 있음
2. 또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 조에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 하여 안전 반 관리비를 다른 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에 대해서는 이를 계약 금액 에서 감 조정하거나 반환 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도급인은 하도급인에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하여 인하고 그 결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위 규정에 의하여 금 액 발주자로 하여 감 하거나 수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606, 2001.12.12.)
두 개의 공사현장 안전관리비 합산 정산 여부
질 의
동일 지 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별도의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비를 두개의 현장 안전관리비를 합산하여 정산을 할 수 있는지 한 공사는 1999년 착공 2002년 6 준공, 다른 공사는 2001년 3 착공 2002년월 월 1 준공, 이전 질의회 때 기존의 안전관리자가 같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여 아마도 합산을 하여 정산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만약 가능하다면 알 싶 론 그 근거를 고 음(물 계약서가 각각 존재하지만 동일 발주 동일 마스터 플랜상의 공사라서 될 것도 같고 안될 것도 같은데)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정산은 공사별로 이 어지므로 공사를 수행하 중 기존 공사외에 가로 공사를 수주한 공사가 별도의 계약에 의해 수행되고 그 안전관리비도 별도로 계상되 다면 당해 안전관리비의 사용과 정산도 각각의 공사에 대해 별도로 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639, 2001.12.31.)
안전관리비 정산시 사진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감액 대상인지 질 의
안전관리비로 안전장구를 구 하여 발주 안전 당부서의 검수까지 거 안전담 장구에 대하여 실적자료 제출시 장에서의 사진자료가 미제출 다는 이유로 미사용이라는 규정을 들어 감 정산을 실시했는데 정당한 감 사유가 성립되는지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9조에서는 발주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공사의 경우도 발주자는 시공사가 제출한 증빙 서류 등을 인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사용 여부 등에 대해 인이 가능함 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의 적정 사용여부를 인하기 위하여 증빙 을 위한 사진 등의 제출요구도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당해 장에서 안전장구 등을 실제로 구입 사용한 사실을 ㆍ 객 관적으로 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동 자료의 제출도 정산의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44, 2002.01.30.)
안전관리비 정산시 송장 및 세금계산서 요구가 타당한지
질 의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에 의거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 현 반 장구 및 자재를 장 입시 장과 인 대조하여 인된 물품에 대해서만 안전 관리비 사용을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장 입 당시 인 현 반 반 ( 입여부 알수없음)되지 않고 추후 거래명 표로서 안전관리비사용 인정을 요구하는 실정임
- 감리자로서의 적법성 여부
- 거래명 서로 사용 확인가능 여부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9조에는 발주자는 수 인의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수시 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발주자는 시공사가 제출한 증빙 서류 등을 인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여부를 인할 수 있음 다만, 그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자가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서라면 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 외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추가 자료의 제출 요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61, 2002.02.07.)
협력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소급 정산여부
질 의
력 협 업체에 계약시 영한 안전관리비의 경우 소급 적용하여 발주 로부터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시말해, 협 업체의 하도급기성이 6개 만에 발생하여 안전관리비도 지난 6개월치를 한번에 청구한 경우 이를 하도급업체에 집행한 달의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으로 발주처로부터 안전관리비 사용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귀 질의의 경우 하도급업체에서 기 사용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가 발주자가 귀하에 계상해 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지출된 것이라면 실제 사용한 금액 에 대해서는 그 이 라도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67, 2002.02.15.) 초과 집행된 안전관리비를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질 의
현재 계상되어 있는 안전관리비보다 초과 집행되었을 경우 공사 완료 후 어떻게 정산하여야 하는지 (갑 설)
- 발주 는 계상된 안전관리비 내에서 사용하도록 했으므로 초과 집행된 안전 관리비는 시공사에서 부 함 (을 설)
- 안전한 공사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투입된 비용이므로 발주처에서 실적 정산하여 가 계상해 주어야 함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 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그 사용은 동 기준 별표 2의 사용내 및 기준에 따 도록 하고 있음. 이 게 남 금액
사용하고 은 은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 토록 하고 있으나 과 사용한 초 금액 처 의 리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발주자가 위 기준에 따라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외에 가로 발생한 안전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규정상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협의 ㆍ처 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06, 2002.03.14.)
안전관리비 정산시 물가변동액 적용 방법
질 의
안전관리비 정산에 있어서 산업안전관리비 +노
무비 공사비 등등 공사비,+ =순
순공사비 이 + 윤+ 반 + 액K 반 = 일 관리 물가변동 ( 치 영) 공사비 등으로 구성되는데 안전관리비 정산에 있어서 실비 정산을 하여 계산(설계당시 인건비, 자재 구입비, 설치비가 아 시행당시의 실비로 정산)을 하다 보니 공사비에서 물가변동 을 려 고 했는데) 안전관리비 정산도 실비가 아 설계당시의 으로 계상해야 금액 되는지 아니면 지 금처럼실비정산을 한다면 공사비에서 안전관리비는 물가 액 변동 을 적용하지 않아야 하는지 물가변동 을 적용했다면 물가변동 만 의 폭 큼 금액 + 을 안전관리비( , -)로 사용해야 하는지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4조제3항에 의하면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 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공사가 물가변동으로 공사 금액
이 변동된 경우라면 변동된 공사 의 금액 액 +노 대상 (재료비 무비, 대상 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총공사 의 0 )을 기준 금액 7 % 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하고 재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따라 정산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07, 2002.05.17.)
하도급업체 안전관리비 정산 증빙자료
질 의
○○시 발주로 시행중인 건축공사 현장에서 원도급사에서는 하도급업체에 안전 관리비를 내역에 반영하여 이를 정산하고 있음
1. 건설산업기본법에는 하도급 보고를 30%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도급 보고가 된 것만 안전관리비 인정을 해주어야 하는지
2. 또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비 정산에 있어 하도급 계약서로 써 하도급 보고를 대체하고 안전관리비 정산을 할 수는 없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체 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법 제30조제1항에 의하여 도급 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 비의 범위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 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1. 귀사에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계약에 의해 실제로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해 하도급 공사에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도 원수급 업체 에서 그 사용내 등을 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지나,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하도급 사실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37, 2002.05.23.)
추가공사 수주시 안전관리비 정산방법
질 의
1. 항만 호안을 축조하는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수행중 동일 발주 , 동일 장소, 처 동일 작업공종(항만 호안공사)으로 가공사 형태의 별도 발주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정산은 최초 공사와 합하여 누계로 관리하여야 하는지 /
2. 아니면 별도 공사로 분류하여 구분하여 정산 관리를 하여야 하는지(감리단 및 시공사는 최초 공사와 동일하지만, 도급계약은 최초 분과는 별도로 체결함)
회 시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사용 및 정산은 계약에 의해 구분되는 공사별로 루이 어지므로 별도로 발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개별 공사에 따라 사용하고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음
2. 그러나, 귀 질의의 공사의 경우와 같이 가로 시공하는 부분이 별도의 공사가 닌 아 기 시공하는 공사의 연장에 해당하고, 유선상 인한 바 대로 설계 변경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에도 내부 사정상 수의 계약에 의거 시공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위 규정과 관계없이 가공사를 포함하여 하나의 공사로 보고 사용 및 정산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00, 2002.06.26.)
감리단에서 검수하지 아니한 안전용품을 정산시 인정여부
질 의
당 현장에서는 안전용품(시설 포함) 구입시 감리로부터 검수를 받고 있는데 토요일 오후 나 일요일 등 감리가 장내에 없어 검수를 받지 할 경우가
발생함. 시급을 요하는 안전시설물 등을 방치할 수가 없어 사진 영 선 촬 후 투입 사용 중에 있는데, 감리에서는 검수를 맞지 않은 안전용품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감리의 업무로 합당한 건지, 이럴 경우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9조( 인)에 의하면 발주자는 수급인이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 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주자 (또는 감리자)는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여부에 대해 인이 가능함 다만, 그 인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자가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을 위해서라면 검수 등의 차를 거 적정 사용여부 인도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시전에 발주자의 검사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 운 경우 려 추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행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06, 2002.07.03.)
안전시설 ․ 보호구 무상지원(CLEAN 3D) 비용 정산시 감액여부
질 의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진중인 추 CLE N A 사업장 조성사업에 따라 공사 금액 억 10 원 미만 건설 장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개인보호구 무상보급 및 안전시설 금 임차 무상지원(1,000만원 한도)을 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1-22호)에 의거 안전 관리비를 계상하고 있고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한 서류(영수 등)에 따라 증빙 정산 리하고 있으므로 동일건에 2중으로 안전관리비가 시공자에게 지급되게 되므로 건설 장 안전 가설재 임차
무상지원시 지원되는 을 안전관리비 금액 에서 정산 감 하여도 되는지 여부,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무상 보급시 해당되는 금액 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 감 하여도 되는지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 공사를 수행하는 기간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데 필요한 소한의 최 금액 을 정한 것인 바,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무상으로 지원해준 개인보호구 및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에서 감 할 수 없다고 사료됨. 다만, 이중 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당해 지원 시설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343, 2002.07.22.)
안전관리비 정산문제로 분쟁 발생시 법적인 문제
질 의
발주자가 도급사에게 또는 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안전관리비 지급에 있어 계약서 상에 “산업안전관리법‘에 의거 안전관리비를 정산한다는 내용이 없어도 안전 관리비를 계약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한 금액 만 지급 정산 할 수 있는지, 차 쟁 분 발생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의해 도급 또는 금액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 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안전보건총 책임자는 수급업체의 산업 괄 안전보건관리비 행감독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도급업체의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사실 인을 위해서라면 가자료의 제출요구 등 그 사용에 관하여 인감독을 할 수 있음 또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 조에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2항에 위 하여 안전관리비를 반 다른 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에 대해서는 이를 계약 에서 금액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 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도급인은 하도급인에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대해 인하고 그 결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로 하여 감 하거나 금 액 수조치 등을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45, 2002.07.22.) 안전관리비 정산시 내역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정산방법
질 의
안전보건관리비중 안전교육장 설치 또는 무재해기 게양대 설치공사를 하도급
계약을 하여 행할시 하도급계약서, 내 서, 계산서로 역 세금 리가 가능한지 증빙처 아니면
입된 인건비, 장비비, 재료비를 구분하여 리가 가능한지(안전 증빙처 교육장 설치 및 무재해기 게양대 설치 공사비는 단독공사가 아 하도급 계약 금액 의 일부분 공사로 실지 입된 무비, 재료비, 장비비 등 구분이 불가)
회 시
건설 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과 관련하여 그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 질의의 안전보건교육장 및 무재해기 게양대 설치공사를 하도급 주어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재료비, 무비, 장비비 등으로노 구분이 안 될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공사내 서, 역 세금 계산서 등으로 실제로 사용한 금액 을 입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30, 2002.12.13.)
안전관리비 사용전에 감리단이 반드시 검수하여야 하는지
질 의
현장 감리단에서 매월 안전관리비 집행에 있어 매월 계획을 올리고 매회 반입 시 마다 감리원의 검측을 받고 승인하에 집행하라고 하는데 절차상의 문제 및 필요한 시점에 집행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고 제대로 집행이 어려운 점이 있음 발주처 및 감리단에서는 시공사에서 집행후 증빙에 따른 확인감독만 했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집행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그때 확인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 22) 제9조에서 발주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발주자(감리원)는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에 대해 인이 가능함 그러나,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기 전에 그 사용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규정은 없음 (산안(건안) 68307-10538, 2002.12.23.)
안전시설물 설치를 전문업체에 도급 줄 경우 정산과 관련한 경우 증빙처리 방법
질 의
최근 안전시설물(낙하물방지망, 추락방지망 등)을 효율적이면서 전문적으로 관리 하고자 안전시설물 전문 설치업체를 선정하고, 안전시설 전문업체로 하여금 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완, 해체 등 업무를 이행토록 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안전시설설치공사 전문업체에게 안전시설 설치 일부를 하도급공사로 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자 관련하여 바른 올 증빙처 리 방법은
- “기성내역 및 기성금 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증빙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인건비, 재료비에 대한 추가 증빙을 건건히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협력업체에서 당해 공사와 관련한 안전시설물을 안전시설 설치공사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투자와 관련하여 올바른 증빙처리 방법은
- “안전시설전문업체의 대가지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빙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인건비, 재료비에 대한 투자 증빙을 건건히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 별 사용내 및 기준 중 항 2(안전시설비 등) 규정에 의거 안전시설 설치 등을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20, 2003.01.27.)
2개 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 방법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읍․면․ 동지역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 이상의 사업장에는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합계는 300인 이내이어야 한다)에 의하여 동일 읍, 면, 동 지역 안에서 2개의 현장에 안전 관리자를 공동으로 1인 선임할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갑설)
- A 장의 공사 금액 40억원, B현장의 공사금액 60억원일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공사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현장별로 40%(A현장) 및 60%(B현장)로 나누어 사용함
(을설)
- 두 현장중 공사금액이 큰 현장의 안전관리비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집행함
(병설)
- 두 현장 각각 50%씩 부담함
회 시
동법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의하면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120 원(토 금액 공사의 경우 150 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업무만을 전 하는 자 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 장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안전관리자의무선임 공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동법시행령 별표 4(안전관리자의 격 자 )에서 정한 자 을 격 갖춘 자를 선임(동일한 광역 자치단체 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행하는 3 이하의 공사 장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방 동관서에 보고하고 동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 하여 수행한다면 이때 지급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이 경우 2개 공사 장에 공동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공사 현장의 공사비 을 고 하여 적 하게 분하여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250, 2003.08.20.) 목적 외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처리방법
질 의
본사의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감사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외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해 금액에 대해 자체시정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은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 고시 제2005-6호)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그 사용은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에 따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그 정산방법 및 절 차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귀 질의와 같이 귀 장에 대한 사의 자체점검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적 외 사용한 사실이 인되어 당해 금액 에 대해 자 적으로 시정 자 율 하는 경우라면 당해 적 외 사용한 사실을 인한 해당 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내 서 작성시 동일 금액 을 제외하는 방법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