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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학교장의 무단 설치 현수막 철거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어 수 246읽는 시간 1 
1999-07
2026-09

개요

출처: 노조01254-538 · 회시일: 1999-07-20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교원노조에서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노조의 분회창립을 축하하기 위해 교문에 설치한 플랭카드를 학교장이 노조측에 통보하지 않은 채 임의로 철거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회시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에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그렇지 아니하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학교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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