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499 · 회시일: 2023-10-23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A사는 조선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이며, D사는 A사의 사내하청 회사로, A사는 사내하청 공동근로복지금법인을 설립하였고 D사도 참여하고 있음.
A사는 조선업을 영위하는 대기업 B사, C사와 함께 각 대기업 사내하청 회사들이 참여하는 ABC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가칭)을 설립할 예정임.
D사는 A사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이와는 별도로 다른 조선업 사내하청 회사들도 참여하는 ABC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 할 수 있는지
회시
공동근로복지기금이란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원으로 공동으로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참여 사업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설립이 가능함.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공동근로 복지기금법인이 설립된 기업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추가로 설립하거나 참여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난립을 방지하여 위하여 동일기업 내에는 하나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하게 수 개의 공동근로 복지기금법인이 설립된 경우에는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