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보건환경과-3907 · 회시일: 2005-07-0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매 할인 장 등의 계산원 작업이 근 골격계부담작업 제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루 계산원이 하 에 총 2시간 이상 , 어 , 목 깨 팔꿈 손목 치, 또는 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 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 골격 담 계부 작업 제2호에 해당됨 이때 “같은 동작”이라 함은 “동작이 동일하거나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체부위를 유사하게 사용하는 직임”을 말하며 “ 하는 작업”의 반복 해당 여부는 체부위별로 아래 표를 참고하여 판단함
신체부위 어 깨 팔꿈치 손목/손
분당 반복 작업기준 2.5회 이상 10회 이상 10회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