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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해산기금 잔여재산의 노동조합 귀속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여부

단어 수 1342읽는 시간 4 
2007-10
2026-09

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팀-2680 · 회시일: 2007-10-05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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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질의 1에 대한 답변 〉
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하 ʻʻ기금법ʼʼ이라 함)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해산한 기금의 재산중 남은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귀속될 수 있으며 , 이 때 ‘비영리법인 등 ’에는 민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장학회 등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됨 . 나 . 따라서,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에는 조건없이 잔여재산을 귀속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 노동조합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이하 ʻʻ기금ʼʼ이라 함)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즉,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잔여재산을 귀속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잔여 재산 귀속이 가능함 .
〈질의 2에 대한 답변 〉
가 . 기금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해산한 기금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한 후 남은 잔여재산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근로자는 기금 해산시 당해 사업장에 고용관계가 있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음 .

회시

나 . 따라서 , 귀 질의와 같이 생활안정자금 지원시 정관상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 방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가’항의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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