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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시재 운영 규정 — 배정·관리·정산 표준 양식

단어 수 1127읽는 시간 3 
2024-01
2026-08

규정의 목적과 적용 범위

현금 시재 운영 규정은 사업현장에서 잔돈교환에 쓰는 현금을 보관하고 사용하는 기준을 정한 사내 규정이다. 배정액 한도, 취급책임자, 일일 확인 절차, 증감액 결재 라인, 정산 방법을 조문으로 명시해 현금이 목적 외로 유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경리·프런트·매장샵·식당 등 현금을 직접 다루는 현장이 있는 회사라면 이 양식을 그대로 가져다 회사명(○○○○)과 배정액만 실정에 맞게 바꿔 쓸 수 있다.

현금 시재 운영 규정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업현장에 사용할 수 있는(잔돈교환) 현금시재를 보관,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금 시재 사용)

현금 시재는 잔돈교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타목적 사용이나 유용해서는 안된다.

제3조(현금 시재 취급책임자)

현금 시재의 취급책임자는 각 팀장으로 한다.

제4조(현금 시재 사용범위)

각 사업현장에서는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1. 경리 : 4,000천원
  1. 프런트 : 1,000천원
  1. 매장샵 : 100천원
  1. 식당 : 100천원
  1. 실외 프런트 : 1,300천원

제5조(현금 시재 관리)

① 각 사업현장은 매일 영업 오픈 전, 마감 후 배정된 현금 시재금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한다. ② 각 팀장은 수시로 현금 시재의 유․무를 확인 하여 타목적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현금 시재 점검)

수탁 및 자체회계별 사용된 현금 시재는 총무팀장, 감사는 불시에 점검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현금 시재 증․감액)

현금 시재의 증액 또는 감액은 출납책임자인 총무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경영관리 본부장의 결재를 득한 후 증․감할 수 있다. 단, 배정액 총액의 2배를 초과 할 수 없다.

제8조(현금 시재 정산)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업장이 폐쇄 되거나 정산방법의 변경이 발생 시에는 시재금을 정산하여 보통예금으로 환입할 수 있다.

실무 적용 포인트와 자주 묻는 질문

규정을 도입할 때 챙길 점

배정액(제4조)은 현장 규모와 거래량에 맞춰 다시 정해야 한다. 취급책임자(제3조)와 점검 권한(제6조), 증감액 결재 라인(제7조)은 실제 조직도의 직책명으로 바꿔 넣는다. 매일 오픈 전·마감 후 확인(제5조)은 마감 체크리스트에 넣어 두면 누락을 줄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 시재는 어디에 쓸 수 있나?

잔돈교환 목적에만 쓸 수 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제2조).

현금 시재의 취급책임자는 누구인가?

각 팀장이 취급책임자다(제3조). 매일 오픈 전과 마감 후 배정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수시로 유·무를 점검할 책임이 있다(제5조).

배정액은 얼마까지 늘릴 수 있나?

증액·감액은 출납책임자인 총무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경영관리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조정한다. 다만 배정액 총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제7조).

사업장이 문을 닫으면 남은 시재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정산방법이 바뀌면 시재금을 정산해 보통예금으로 환입할 수 있다(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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