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938 · 회시일: 2007-02-2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현장에서 안전장비는 누가 지급을 하여야 하는 지
2. 현장에서 유리섬유, 먼지, 소음이 심한 경우(피트내, 6.5브레카 장비) 사업주에게 방진복, 방진마스크, 귀마개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 조 규정에 의거 8 사업주는 물체가 어지거나 떨 아 날 올
위험 또는 감전 되거나 할 위험이 추락 있는 작업시는 안전모를 지급해야 하는 등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수 이상으로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 면 사업주는 소음발생 수준 , 1일 시간 작업을 기준 으로 5데시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90데시 이상 등 강 한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및 충격 소음(120데시 벨초 과하는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발생)이 발생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귀마개 등 청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리 유 또는 면을 재단․분 ․연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등 산업보건 【 】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에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방진마스크 등 적 한 호 용보호구를 지급․착용토록 정하고 있으므로 위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석면해체․제거작업, 피부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의 보호의 지급 의무 외에 방진 복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