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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현장실습생의 근로자 해당 여부에 따른 채용시건강진단 실시

단어 수 195읽는 시간 1 
2000-07
2026-09

개요

출처: 산보68307-491 · 회시일: 2000-07-1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습 공업계 고3 실 생의 경우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회시

습 고등학교 재학생이 사업장에서 실 을 할 경우 그 근로형태가 근로자로 용 된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게 되므로 안전․보건교육과 용시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단 순히 학교수업의 연장으로 일정기간 동안 기능을 습득 하기 위한 것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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