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산보68307-491 · 회시일: 2000-07-1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질의습 공업계 고3 실 생의 경우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회시습 고등학교 재학생이 사업장에서 실 을 할 경우 그 근로형태가 근로자로 용 된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게 되므로 안전․보건교육과 용시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단 순히 학교수업의 연장으로 일정기간 동안 기능을 습득 하기 위한 것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지 않음.이전 글법인통합에 따른 직급 하향조정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다음 글전공의·수련의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다음전공의·수련의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