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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현장에서 조립을 거치는 설비는 안전관리비 완제품 예외 아니다

단어 수 609읽는 시간 2 
2016-07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3210 · 회시일: 2016-07-25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 2012.11.23.)
제2조제2호에 “안전관리비 대상액이란 예정가격 작성준칙(기획재정부 회계예규)과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별표2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전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고시 제4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는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해당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완제품”이란 일정한 조건에 알맞게 제작 공정을 완전히 마친 제품으로 현장에 제작・납품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이 아닌 최종 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일부분이 되는 완성된 물품을 말하는 것임
  • 따라서,

회시

귀 질의의 내역 중 “Blast Furance Proper Equipment”의 인도조건이 “지정장소 설치도”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반제품을 현장에 반입하여 조립과정을 거쳐 완제품이 되는 조건이라면 동 고시 제4조에서 규정하는 ‘완제품’이라 할 수 없으며,
  • “Blast Furance Proper Equipment”의 대상액이 재료비와 노부미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Blast Furance Proper Equipment”와 “Installation”을 합한 공사금액의 70%를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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