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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협력업체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단어 수 978읽는 시간 3 
2000-05
2026-09

개요

출처: 산안68320-429 · 회시일: 2000-05-2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총 공사 금액 7 억 이 20 원인 건설 장에서 협 업체 1개사의 공사 금액이 150억원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이 100 원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경우 동법 시행령 별표3의 기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장의 경우 협 업체의 공사 금액이 150억원으로 상기 기준에 의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음
3.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원청)가 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협 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 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408, 2000.05.16.)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은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 으로 변경됨(2000.8.5) 수용전력 850kw인 숙박업(호텔)에서 선임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관리자 겸임 여부
질 의
근로자 69명이 숙박 텔 8 kw 업(호 )을 하는 업종이며, 50 의 수용전 을 가지고 전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경우 전기안전관리자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 조치법(이하 ‘특조법’) 제29조제2항제9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산업 안전관리자로서 선임( 임) 가능 여부
회 시
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2항제9호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 담 당자가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매 액 가. 당해 사업장에서 출 이 가장 은 영업분야로서 그 출 이 당해 사업장의 매 액 매 액 % 총 출 의 40 (당해 사업장의 영업분야 3 이하인 경우 50 )이상을 차지 %
하는 영업분야로 하되, 매 액 매 액 출 이 없거나 출 산정이 불가능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수가 가장 은 영업분야로서 그 근로자의 수가 당해 사업장 전체 상시 근로자수의 40 (당해 사업장의 % % 영업분야가 3 이하인 경우 50 ) 이상을 차지하는 영업분야(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나. 또는,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수용전 이 2,000kw 이상인 경우임(동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제5호).
2. 따라서 숙박업(호텔) ①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용전력도 850kw로서 ②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산업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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