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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협력업체 지원용 콘도미니엄 처분대금은 다시 목적사업에 써야 한다

단어 수 952읽는 시간 3 
2022-09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3617 · 회시일: 2022-09-16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상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연도 말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 따라 회사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회사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이하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지원하고자 할 때,
  • (질의1)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지원해야 하는 금액으로 시행규칙 제26조의 제1항제4호의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할 수 있는지
  • (질의2) 이 때, 콘도미니엄을 구입한 금액을 도급 및 파견근로자의 지원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 (질의3) 콘도미니엄 구매 후, 약정기간이 만료되어 콘도미니엄을 처분할 경우 처분 금액의 전액 도급 및 파견근로자를 위한 사업에 다시 사용해야 하는지, 처분 당시에 도급 및 파견근로자가 없을 경우 해당 금액을 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전액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질의1에 대한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금법인에서 도급 및 파견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의 구입, 설치 운영하는 목적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2에 대한 회시) 휴양콘도미니엄 목적사업에 도급 및 파견근로자가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의 도급 및 파견근로자의 수혜금액 산정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됨.
172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 (질의3에 대한 회시) 콘도미니엄 약정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질의 주신 내용만으로 볼 때 콘도미니엄의 약정기간이 만료하여 이를 처분하여
Chapter 발생하는 금품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요건을 만족하여 기본재산에서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편입된 금액이므로 처분 후 발생하는 금액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하여 도급 및 파견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포함한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06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만약, 처분 시 도급 및 파견근로자가 없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금 법 제4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재산 사용요건을 인 의 만족하지 않으므로 처분액은 다시 기본재산으로 환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됨. 본 재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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