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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화재 등 비상 대피용 방송설비 설치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단어 수 373읽는 시간 1 
2007-09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팀-4530 · 회시일: 2007-09-1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화재사고 발생 등 급사항 발생시 사용하는 비상용 방 설비 설치비를 산업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 -4호, 200 .
2. 21.)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동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에는 근로자들의 급 긴 피난 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급대 방 긴 피 송 등 작업자들의 안전한 피 대 를 위해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이라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락 황 악 다만, 작업장간의 상호 업무연 , 작업상 파 등 통상적인 통 수단으로 활용 송 신 되는 방 ․통 시설 또는 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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