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보68344-771 · 회시일: 2003-09-1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상시근로자 25인을 고용하여 경 환 오염 측 정사업을 경영하는 업체에서 여성 환 경수질검사원에게 로로포 등 55종( 임1-2)의 화학물질에 대한 수질 : 검사 등을 1일 9시간(때로는 22 00까지 연장)으로 근로시 수 있는지와 관 킬 계법령은 무 인지
2. 유해 위험한 장소는 구체적으로 어 한 장소에서의 작업 경이며, 임 환 붙 1-2의 화공약품 취급업무도 해당하는지
회시
1.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 한 변은 확 답 곤 란하나, 근로기준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 근로시간은 1일 시간, 1주 44시간이며,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의 12시간 한도로 법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 할 수 있음. 한 , 법제6 조의 규정에 의하여 1 이상의 8세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전6시까지 사이 및 일에 근로시 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그러나 임 중인 여성과 산 신1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여성(임산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3조(사용 지) 및 동법시행령 제3 조에 의하여 별표 2와 같은 업무에는 치할 수 없으므로 환 켜 동기간에는 다른 업무로 전 시 주어야 함. 따라서 귀하가 임 중이거나 임산부 또는 1 8세 미만의 여성이 아니라면 귀하가 제시한 화학물질(55종)에 대해서는 1주간 12시간 한도 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고 판단 됨.
2.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제3항에 규정된 “ 내 8 갱 에서의 작업” 등 9개의 유해 위험작업이 나열되어 있으며, 귀하가 제시한 55종의 화학물질 중 “수산화나트 ” 등 14개 물질이 그 분진 기 또는 증 가스를 현저히 발산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이라면 유해 위험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한 , “ 편 현저히 발산하는 장소”라 함은 위 화학물질의 기 또는 가스의 발산 정도가 근로자의 보건상 유해할 정도로 심한 상태의 작업 장소를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