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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법 질의회시

회계연도 달라도 재정검증 시점 기준 최소적립비율 적용한다

단어 수 608읽는 시간 2 
2015-03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541 · 회시일: 2015-03-09 · 발간물: 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질의

DB제도의 재정검증을 매 사업연도 말 6개월 이내에 시행하여야 하며, ’13년도까지는 기준적립금 대비 최소적립비율이 60%, ’14~’15년도는 70%인 바, 사업연도가 ’14년 3월말인 법인의 경우 회계연도 상으로는 ’13년도이지만, 사업연도 말이 ’14년 3월말인 경우 ’13년도 최소적립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14년도 최소적립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DB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 사업연도 말에 기준책임준비금에 최소적립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되,
  • ’12.7.26.부터 ’13.12.31.까지의 기간은 60%, ’14.1.1.부터 ’15.12.31.까지의 기간은 70% 이상의 최소적립비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한편,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즉, 사용자가 매 사업연도 말에(또는 사업연도 말까지) 적립금을 납입하면 당해 사업연도 말에 기준적립금 대비 최소적립금을 납입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사업자는 재정검증을 실시하는 연도의 최소적립비율을 사용자가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회시

따라서 귀 질의 사업연도 말까지의 적립금 수준이 재정검증을 실시하는 기간의 최소적립비율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는 바, ’14년 3월말에 적립금을 납입하고 6개월 이내에 재정검증을 실시하면 ’14년의 최소적립비율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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